실업급여: 자발적인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10가지 사례 모음

퇴사하는 이미지

실업급여를 자발적인 퇴사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특별한 상황 10가지를 소개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과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사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로부터 강제로 퇴사당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셋째,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1년미만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이상
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140일
50세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일급)이 10만 5천원이라고 한다면 1일 6만 3천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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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한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구분2016년2017년2017년2018년2019년 ~
상한액43,416원46,584원50,000원60,000원66,000원
최저액43,416원46,584원46,584원54,216원60,120원
실업급여 상한액과 최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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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그럼 본격적으로 자발적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건강 문제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충분히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근무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게서 질병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조정이 아닌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이유로 질병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음을 말씀하면 됩니다.

참고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하거나 장거리로 발령이 나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통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 시간은 왕복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히 편도 통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 이유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한 통근시간을 고려합니다. 당신의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서 이직한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보 이용시간,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평균적으로 고려합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 회사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한다고 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통근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직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혼자라는 사실과 동거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노동부 실업급여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비록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요구하십시오.

요약하면,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여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퇴사

퇴사 전 1년 동안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합니다. 이는 노동기준법에 따른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 중 하나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정 내용이 당초 1주 52시간 미만이었는지, 그리고 재직 중 회사의 사정으로 변경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을 위해 회사 측의 확인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상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그리고 출퇴근 기록카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 지급이 1년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일이 15일인데 8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9월 30일에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6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60일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60일 동안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 이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 통상임금이 휴업 후 임금의 7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임금 감소’로 인한 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장기간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양육을 위한 퇴사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간호를 위한 퇴사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성별, 신체적장애, 노조활동 차별대우로 퇴사한경우

차별 대우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별 대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단계별 절차를 따라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www.ei.go.kr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로 진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에서는 ID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거나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를 신고하고 워크넷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면,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건강 문제, 통근 시간 증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